자료실

분권 시대 횡단적 보편학으로서 감성인문학: 장소‧매체‧서사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일반자료

인문한국 HK교원 해외조사 및 학회참석 지원 규정

작성 : dang32g / 2010-03-30 00:20 (수정일: 2018-01-18 22:3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 HK교원

해외조사 및 학회참석 지원 규정

 

 

1. 해외 조사ㆍ연구 지원 계획

 

 

1) 대상 : HK교수, HK연구교수

 

2) 목적

: 아젠다 수행을 위해 긴요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지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를 위한 방문에 소용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추진 방안

: 조사ㆍ수집ㆍ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일 이내의 해외 단기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함.

: 연 2회 정기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함.

: 지원서에는 예상되는 결과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4) 예산 : 여행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내에 한하여 지원함.

 

 

2. 해외 학회 참석 지원 계획

 

1) 대상 : HK교수, HK연구교수

 

2) 목적

: 아젠다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해외학회 참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국제적 소통력을 강화하고, 해외인력풀을 확충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3) 추진 방안

: 발표문 사전심의제(call for paper)를 둔 저명한 국제 학회에서 발표, 토론 및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 규모는 최단거리 항공료, 숙박비ㆍ일비(학회기간+2일 정도)의 전액 또는 일부.

: 연간 2회 정기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선정 후 지원함.

 

4) 예산 : 1인당 20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연간 총 5건 내외 지원함.

 

 

3. 예산의 집행

1) 예산의 집행은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여비 항목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여비는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로 계산되며 총 합계가 1, 2 항목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1, 2항목의 예산에 맞추어 지급한다.

3) 여비의 지급은 정산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로 선금이 필요한 경우 제반 서류를 구비하면 선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권예약, 컨퍼런스 초청장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각 여행편의 탑승지(공항이나 항만)까지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카드를 사용함이 원칙이나, 자료조사 등 연구사업과 관련되므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이때 개인카드 사용할 경우 그 금액을 여비 정산에 포함하며, 여비의 지급은 3번의 2)항목에 준하여 지급한다.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여비를 지급할 때에 이동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고 3번의 2)항목에 준하여 지급한다.

5)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 부장단 및 교원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