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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제3차(2023.01.11.) : 주민자치회와 공공성 실현

작성 : 관리자 / 2023-02-08 10:55
2023.01.11. 산수인문마을 3회차 리뷰

새해가 밝은 1월 11일 수요일, 산수인문마을에서 “주민자치회와 공공성 실현”을 주제로 세 번째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마을 내 주민 중심의 자치와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권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법의 개정과 함께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작동될지에 대해서는 마을과 관 사이 협치를 위한 조건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역량 강화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을의 현장을 들여다볼 때, 아직까지 마을은 행정기관에 의존하거나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의 활동가들은 마을의 주민들과 연관된 공적인 사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마을 활동들이 공모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하향식 행정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을의 자체적 운용과 관과의 협업이 가능한, 이른바 “협치적 거버넌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방향의 고민들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과 같은 전제 요건들을 논의해볼 수 있었습니다. ①경제적 자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②제도적 장치, 마을의 방향과 지향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③연구역량, 마을 주민들의 ④실무역량과 의사소통역량,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싼 주민들 사이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관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⑤신뢰 등입니다.

협치적 거버넌스와 같은 민관의 새로운 관계 방식의 변화 그리고 주민자치회 등과 같은 정책의 변화는 마을 주민들에게 자율성과 자발성이 보장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변화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민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공적으로 존중되고 응답되는 경험이 축적될 때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