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인문학회

분권 시대 횡단적 보편학으로서 감성인문학: 장소‧매체‧서사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저작권규정

저작권 이양에 관한 규정

  • 1. 저작권 이양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
    • 1)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기법 및 웅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2)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할 권리
    • 3)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들의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4)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논문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 2. 저작권 이양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1)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이 ‘감성인문학회’와 ‘호남학연구원’에 속함을 주(註)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 2)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위의 1의 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3. 저작권 이양을 위한 사항
    • 1) 2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에는 책임저자가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2)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 담당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3) 본 동의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정: 2020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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