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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명나라 시기 徽州 혼인의 민속

작성 : dang32g / 2010-03-29 00:23 (수정일: 2018-01-19 11:17)

청 명나라 시기 徽州 혼인의 민속

 

삐안리(安徽大學 徽學硏究中心)

 

 

<목 차>

 

1. 청 명나라 시기 徽州 혼인의 민속

2. 청 명나라 시기 徽州의 기타 혼인 풍속

3. 徽州 혼인 중의 낡은 풍속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혼인은 가정의 기초이다. 남녀 간의 혼인이 없으면 가정과 종족도 없을 것이다. 혼인은 단순히 남녀가 결합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다. 인류의 혼인은 雜婚, 血緣婚, 夥婚, 對偶婚 등의 단계들을 통해 발전해 왔다. 또한 짙은 유가 전통을 가지고 있는 徽州는 청 명나라 때 그 혼인민속에 관한 전승에는 아주 강한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1. 청 명나라 시기 徽州 혼인의 민속

 

청 명나라 때 徽州의 혼인은 '부모의 명령, 중매쟁이의 말'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했다. 결혼식은 점점 복잡해지고 사치해지는 발전 특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장기적인 사회 실천 중에서 차츰 지역적인 특성이 강해지면서 비교적 안정된 혼인 민속 문화가 형성되었다.

첫 번째는 同姓不婚이다. 동성불혼의 족외혼은 중국 역사에 일찍부터 규정되었다. <禮記> 중에서 ‘장가를 갈 때 성씨 같은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처의 성씨를 모를 때 하인으로 취하다’고 하였다. 성씨는 종족의 상징이며 봉건사회 종족 제도로 통제하는 徽州에 동성불혼은 단지 법적인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唐律>, <大明律> 및 <大淸律> 등에서 같은 성씨 결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위반하는 사람은 징역, 장형으로 처벌한다고 하였다), 심지어 종족 혈통 윤리 문제로 여긴다(비록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같은 성씨 간의 혈통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긴 시간이 지나 이런 동성불혼 즉 종족 내 혼인금지에 대한 규정은 점점 변화하는 동시에 (고정)굳어지면서 徽州 혼인 풍속의 한 약속된 중요한 풍습 제도가 되었다.

두 번째는 門當戶對이다. 중국에서 徽州의 혼인에 문당호대의 관념을 요구하는 습속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뿌리가 상당히 깊다. 특히 봉건 등급 제도가 매우 성행하는 명 청나라 시기 이런 풍습은 종족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온 徽州 사회에서도 적용되었다. '혼인은 집안을 많이 보며 상 중 하 등급의 구분이 아주 엄격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위반하면 안 된다. 위반한다면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 사람은 상 등급에 들어갈 수 없다.' 종족의 사람이 집안과 안 맞는 사람과 혼인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徽州 많은 명망이 높은 집안들에서는 심지어 <族規>, <家法>의 계율을 엄격히 정하고 혼인 풍속을 혼란하게 만든 사람들을 속박하고 처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명나라 萬歷 연간에 만들어진 책 休寧의 <茗洲吳氏家記> 즉 <家典> 중에는 '집안이 안 맞으면 이웃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노예가 우리를 돌보고 하인이 우리의 자식을 돌보는데, 우리의 종족은 이런 천한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살아 있을 때 집에 못 들어가고 죽어서도 사당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런 종족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한테 '살아 있을 때 집에 못 들어가고 죽어서도 사당에 못 들어가게'하는 처벌은 거의 호적에서 제거하는 것과 같으며 몹시 엄격하고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徽州의 혼인은 문당호대가 아닌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통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徽州 종족 가규의 규정에 따르면, 청 명나라 시대의 徽州인은 보통 강제로 간섭하는 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康熙 <徽州府志>에서 '혼인은 집안의 좋고 나쁨을 따진다. 옷차림을 보고 또한 그 집안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다. 귀중한 물품들이 많으면 그 사람을 부자로 여기고 잘 대해주고, 만약 그 사람이 하급 관리이라면 끝내 동배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풍속은 아직도 존재한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조금 곤란하게 만든다면 처음 한 사람이 논쟁으로 부터 한 집안이 논쟁, 한 종족이 논쟁, 나아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논쟁 속에 빠지게 된다. 바르게 고치지 않으면 멈추지 못한다'고 한다. 청나라 때 祁門縣에서 문당호대의 원칙을 위반하여 종족 사람들에게 강제로 처분당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대대로 祁門縣 西鄉曆溪촌에 거주하는 王씨 종족의 족보《王氏統宗譜》에서 '다른 자식과 다른 성씨는 같은 종파의 자손을 문란하게 할 수 없으며. 혼인은 집안이 안 좋은 사람과 맺으면 안 된다. 조상의 규칙은 엄격하니 누가 감히 위반하느냐.......집안이 안 좋은 사람과 혼인을 맺었는데 바로 전에 聖璣가 湯씨와 결혼하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이 불복하여 사람이 죽은 일이 발생하였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지쳐 죽었다. 조상의 신기가 다 없어졌으며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合都四村이 공문서를 써서 안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금 우리 종족의 (왕)際暘 등은 규정을 위반하여 장 씨와 탕 씨의 집안과 혼인을 맺었다. 사람들이 暘을 많이 논쟁하고 호적에서 제거하며 족보에 기록하지 않게 만들었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대처하기 위하여, 曆溪王洪錦 등 24 명은 전체 종족의 명의로 鹹豐六年(1856년)에 <同心合文契>를 맺었다. 그 중에서 '王際暘 등 사람은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며, 사후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정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다면 우리는 단결해야 하고 물러서면 안 된다’와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王 씨의 종족은 계약의 형식으로 전체 종족의 힘을 동원하여 문당호대의 혼인 원칙을 위반하는 족인들을 집중적으로 대처하였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이런 형식은 청 명나라 시대의 徽州에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물론 徽州 혼인 중에 문당호대의 풍습이 이루어진 원인은 봉건 사회의 등급 명분을 수호하는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종족 윤리에 의한 요인도 있다. 사실은 정치 요인은 徽州에서 핵심지위는 아니다. 적지 않은 족보가규에 딸이 시집가는 집안은 자기의 집안보다 반드시 좋아야 하지만 대가족에 빌붙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아내를 얻으면서 보는 것도 상대방의 좋은 가풍뿐이다. 중화민국 祁門左溪의 <平陽王氏宗譜>는 <家規> 중에서 ‘딸이 시집가는 집안이 우리보다 좋아야 한다. 장가가는 집안이 우리보다 못해야 한다....... 딸을 시집보내는 자는 대가족이나 권세나 예물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 집의 남자들은 모두 성실하고 대대로 공부하거나 농사짓는 사람이야만 결혼할 수 있다. 여자도 집안 교육이 엄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결혼할 수 있다. 만약 부잣집 딸이고 사치하면 집안의 복은 아니다.’고 기록했다. 休寧의 <茗洲吳氏族家典> 또한 <家規>에서 ‘昏은(‘婚’자와 통함)姻은 반드시 온순하며 가법이 엄한 집안을 선택해야 한다. 금전을 탐내면서 혼인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된다. 횡포를 부리거나 악질한 사람은 상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요컨대 徽州 구식 혼인 풍속 중에 비록 문당호대의 가문 관념을 특별히 강조했지만 현실 생활 중에서 완전히 이와 같지 않다.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역시 양호한 가풍을 가진 젊은 남녀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배우자의 선택과 혼인 중에 경제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 비록 이에 대하여 많은 문서 자료에서 비난했지만, 사실은 바로 이런 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한 호소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