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인문학회

분권 시대 횡단적 보편학으로서 감성인문학: 장소‧매체‧서사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학회회칙

감성인문학회 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학회는 학제 간 통합 연구를 기반으로 한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와 더불어 감성인문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 학회는 ‘감성인문학회’라고 칭한다.
  • 제2장 사업 및 활동
    • 제3조 본 학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논문집 발간
      • 2. 학술대회 및 각종 연구발표회 개최
      • 3. 감성인문학 관련 연구자료 수집과 정리
      • 4. 관련 단체와의 학술 및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 5. 기타 본 학회에 필요한 학문 활동
  • 제3장 회원
    • 제4조 본 학회 회원 자격은 감성 혹은 그와 인접한 학문 및 인문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되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 회원의 가입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가입신청서 제출과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 제6조 본 학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4장 임원
    • 제7조 본 학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분야별(총무, 연구, 홍보) 상임이사 1인, 지역 및 국제이사 20인 내외,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 각 이사는 업무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8조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본 학회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해 별도의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5장 평의원회
    • 제11조 평의원회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과 현 회장으로 구성으로 구성된다.
    • 제12조 평의원회는 차기 회장단 구성을 포함하여 학회 발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건의할 수 있다.
  • 제6장 이사회
    • 제13조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 제14조 이사회는 신입 회원의 인준, 연구 발표 및 학술대회 개최, 학술논문집 발간과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7장 편집위원회
    • 제15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과 회장의 결정에 의해 회원 중에서 위촉하여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6조 편집위원회는 학술논문집에 게재할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논문집 발간을 주관하며, 학회 활동 관련 출판물의 기획 및 출판 등의 업무를 겸한다.
    • 제17조 학술논문집은 창간 후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발간하도록 하며, 게재 논문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8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8장 윤리위원회
    • 제19조 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과 회장의 제청으로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20조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9장 재정
    • 제21조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2조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10장 회의
    • 제23조 본 학회의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24조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제25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1장 회칙 및 운영세칙
    • 제26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7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제28조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장 부칙
    • 본 회칙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