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인문학회

분권 시대 횡단적 보편학으로서 감성인문학: 장소‧매체‧서사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심사ㆍ편집규정

『감성연구』심사 및 편집 규정

  • 제1조 이 규정은 감성인문학회 학술지인 『감성연구』의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감성연구』는 매년 2월 28일, 8월 31일에 간행(제24호부터 규정 적용)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게재한다. 이 중 ‘① 논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② 서평과 논평'은 ‘① 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될 경우 '정규논문'으로 인정한다.
    • ① 논문
    • ② 서평과 논평
    • ③ 자료 소개
    • ④ 기타 학회의 학술 활동에 부합되는 글
  • 제3조 『감성연구』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①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원 중에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감성’에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전국적 범위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간사를 두어 제반 사무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논문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 ②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③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 ④ 연구논문과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 ⑤ 기타 『감성연구』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 제5조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 학자 가운데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6조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7조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 ② 3명의 심사의견에 따른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판정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편집위 재고 및 최종심의
      (제4심사위원 위촉)
    • ③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④ ‘게재’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만 통보하고 ‘수정 지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논문의 투고자는 ‘수정 지시’ 사항을 반영한 ‘논문수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수정 지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마다 20점 만점,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총점 90~100점 사이는 게재 가능, 80~89점 사이는 수정 후 게재, 79점 이하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① 연구주제의 독창성 : 주제가 새롭고 독창적인가.
    • ② 연구방법의 적합성 : 연구방법이 주제 구현에 적합한가.
    • ③ 논지 전개의 타당성 : 논증과정과 논거제시가 타당한가.
    • ④ 자료의 적절성 : 풍부한 자료를 적절하게 구사하였는가.
    • ⑤ 학계 기여도 : 논문의 수준이 학계를 선도할만한가.
  • 제 9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본 학술지에 재투고할 경우 다음에 따른다.
    • ① 심사를 위해 제출했던 논문은 당 호에 재투고할 수 없다.
    • ②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 3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재투고를 명기하여 ‘수정대차대조표’와 함께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다.
  • 제10조 게재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실이 확인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논문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심사평가나 판정근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14일 이내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정된 경우 차기 호에 논문을 재투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 3인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며, 이전의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 ④ 투고 논문에 대한 이의제기와 그에 따른 재심은 1회에 한한다.
  • 제11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와 게재료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부칙 (2021.07.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7.05.26. 개정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