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인문학회

분권 시대 횡단적 보편학으로서 감성인문학: 장소‧매체‧서사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연구 · 출판윤리규정

호남학연구원 『감성연구』연구 · 출판윤리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성인문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가 발행하는 『감성연구』(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 (학회 책임과 의무) 학회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키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제3조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문만을 투고하여야 하고,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은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제4조 (논문 투고) 투고 시 해당 논문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① 만일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참여저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 ②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특수관계인일 경우, ‘투고신청서’와 함께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공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을 시,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내용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기관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저자는 투고시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 사실적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만일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의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5조 (연구윤리 위반의 범위)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칭한다)다.
    • ① 변조 : 기존의 연구 자료나 결과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②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③ 자기표절 :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내용을 인용 없이 이중으로 게재하는 행위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⑤ 이해상충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혹은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
  • 제6조 (논문 중복게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논문 중복게재(이하 ‘중복게재’라 칭한다)이다.
    • ① (투고 논문) 연구자가 이전에 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자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본 저널에 투고한 경우나, 타 학술지 게재를 이유로 심사철회를 요청한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② (게재 논문) 『감성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원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저술형태로 재출간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상설 운용된다.
    •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해 논문 혹은 심사과정 및 출판윤리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심사를 담당한다.
    •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 전원, 간사 1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제8조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 절차)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칭한다)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을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해 심사하며, 예비조사에서부터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 ① 예비조사 : 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 1.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해당 연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 3.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 4.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5.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본조사 : 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1.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 위원이 아닌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제보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서 제보자가 심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심사위원을 재위촉하며, 제보 내용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위원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 ③ 판정: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조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 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 제9조 (진실성 검증 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3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 ①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
      • 1. 학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향후 5년간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 2.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는 되지 않았지만 투고한 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5년간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 3. 학회 주관하의 연구 과제에 참여한 자가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표절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 4.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학회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 ② 연구 과제의 수행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
      • 1. 연구비 집행을 부당하게 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환수하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 2. 연구 과제 참여자가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 3.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학회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 제11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의 보호
      • 1. 제보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 2. 제보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학회에 문의할 경우 학회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한다.
    • ② 피조사자의 보호
      • 1.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 2.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 제13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2021.07.16.)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8.11.29. 개정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