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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古代 婚姻의 社會史的 含意

작성 : dang32g / 2010-03-29 00:25 (수정일: 2018-01-19 11:17)

韓國 古代 婚姻의 社會史的 含意

 

이강래(全南大學 史學科)

 

 

<목 차>

 

1. 論議 範疇와 前提

2. 古代 婚姻의 屬性

3. 婚姻 規範의 樣相

4. 社會 經濟的 脈絡

 

1. 論議 範疇와 前提

 

婚姻에 對한 近代 歷史學界의 論議는 주로 古代 社會를 對象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韓國史를 世界史的 普遍性 위에서 吟味하고자 한 植民地時代 社會經濟史學者들의 學的 背景이 있다. 즉 그들이 依據한 唯物史觀이란 初期 人類學者들의 進化主義的 觀點을 土臺로 한다. 例컨대 Leslie A. White는 19世紀 北美 Iroquois族의 親族에 對한 Lewis Henry Morgan의 作業을 가리켜 ‘人類學의 公式的 起源’이라고 言及한 바 있거니와, 人類學의 첫 世紀는 實로 原始 親族關係 分類와 親族關係 用語들이 무엇을 意味하는지에 對한 談論들과 論爭들로 뒤덮였던 것이다. 그러나 西歐의 初期 硏究者들을 魅了시켰던 未開社會의 婚姻 規範과 親族關係가 該當 社會의 一般 法律體系 或은 構成員들의 社會的 行爲 樣式과 緊密한 意味 關係에 있다는 것을 覺醒하는 데에는 어느 程度 時間의 經過가 必要했다고 評價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韓國의 歷史學界에서도 다르지 않다.

나는 이 글에서 韓國 古代 婚姻에 含蓄되어 있는 多岐한 脈絡의 社會史的 論議의 可能性을 提案하려 한다. 다만 韓國의 古代 社會에 들어서기 위한 基本 通路라 할 ࡔ三國史記ࡕ와 ࡔ三國遺事ࡕ 같은 國內 文獻들은 12~13世紀의 産物이라는 점에서 古代 社會의 생생한 숨결과 古代人의 情緖를 溫全하게 媒介하는 데 - 그러므로 이 글의 意圖에 寄與하는 데 - 적지 않은 缺陷이 있다는 指摘은 妥當하다. 그러나 記錄者들은 意圖하지 못한 채 或은 一部 意圖的으로 到處에 古代의 論理를 保全해 두었다. 中世的 外皮를 벗기는 것은 어느 경우든 認識 主體의 몫일 뿐이다. 또한 3世紀에 編纂된 中國의 ࡔ三國志ࡕ에 담긴 東夷 社會에 對한 情報들은 이 論議에 매우 有意한 寄與를 할 수 있다. 東夷傳은 韓國 古代의 主要 構成 分子인 夫餘, 高句麗, 沃沮, 濊, 韓을 비롯하여 東北滿洲의 挹婁와 日本列島의 倭의 當代 現實을 傳하고 있다.

물론 中國史書의 四夷傳 亦是 初期 人類學이 犯하였던 自民族中心主義(ethnocentrism) 或은 進化主義的 階序化의 傾向으로부터 自由롭지 못하다. 그것은 古代 儒敎的 帝國主義의 發現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不徹底한 見聞에서 惹起된 錯綜과 中華主義的 周邊 認識에서 緣由한 偏見의 弊害는, 他者의 視線에 捕捉된 當代의 民族志的 情報 價値를 念頭에 둘 때, 그다지 致命的인 것은 아니다. 같은 脈絡에서 抵開發 社會에 對한 社會人類學的 成果를 受容하는 데에도 躊躇할 理由가 없다. 現 段階 反省的 局面은 오히려 婚姻 慣行 或은 規範이 가지는 該當 社會 一般 體系와의 連繫網을 看過해 온 惰性에 모아져야 할 지 모른다. 나아가, 古代의 社會史的 論議가 種族이나 政治 單位體別로 分節되어 展開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中國人들이 남긴 烏丸, 鮮卑, 匈奴, 肅愼, 勿吉 等 古代 韓國 社會와 隣接했던 種族들의 婚俗 記錄도 마땅히 注意해야 한다.

夫餘와 高句麗의 婚俗에 보이는 兄死妻嫂(levirate)의 慣行은 이와 같은 前提를 支持하는 좋은 例證이 될 수 있다. ࡔ三國志ࡕ가 傳하는 이 婚姻 規範은 ࡔ三國史記ࡕ에 故國川王과 그의 아우인 山上王이 提那部 出身 女性을 王妃로 共有한 데서 具體的 事例를 確保한다. 匈奴와 鮮卑와 烏丸과 蒙古 等 隣接 社會에서도 同一한 慣行이 確認된다. 또한 ࡔ日本書紀ࡕ는 百濟 蓋鹵王과 그의 아우 昆支 역시 아내를 共有했던 情況을 傳한다. 逆으로 아내가 死亡한 後 아내의 姉妹가 本來의 婚姻 關係를 繼承하는 姉妹逆緣婚(sorsrate) 역시 琉璃王과 松讓王의 딸들 사이에서 確認된다. 新羅와 高麗의 王室婚 가운데 종종 한 男性과 親姉妹가 婚姻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은 그 延長에 있다. 이러한 婚姻 慣行은 어느 경우이든 原來의 婚姻으로 結成된 同盟 關係가 配偶者의 一方이 死亡함에도 不拘하고 持續될 것을 保障한다. 이들에게 婚姻이란 集團間의 同盟이요 婚姻 當事者만의 結合이 아니다.

물론 婚姻의 完結은 大部分 子女의 出生을 要求한다. 兄弟와 姉妹의 緣婚은 이미 出生했거나 將次 出生될 子女의 出系 歸屬을 겨냥하는 것이다. Kenya의 Taita人들의 婚姻 慣行은 이 本質을 正確하게 象徵한다. 그들은 父系社會이며 家畜을 新婦값(bride-wealth)으로 支拂하여 女性의 出産 能力과 關聯된 權利를 獲得한다. 支拂되는 家畜 가운데 ‘kifu’로 불리는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어린 암소’는 가장 重要한 位相에 있다. 어린 암소는 成熟한 後 암컷이든 수컷이든 송아지를 낳아야만 한다. 그 암소가 그 前에 죽게 되면 다른 어린 암소가 提供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婚納金의 支拂은 完結되지 않는다. 男性이 提供하는 ‘어린 암소’와 男性에게 提供되는 新婦의 出産力은 反對 方向에서 正確하게 對應한다. 이 緊張되고도 纖細한 去來를 形成하는 社會 經濟的 土臺와 그로부터 派生되는 社會 規範 및 行動 樣式은 서로 緊密한 關係網 속에 얽혀 作動한다.